- 주호민 아내,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엄벌 탄원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
- 입력 2025. 03.21. 11:25:58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B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주호민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며 내세운 B씨 측의 무죄 주장”이라며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요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설령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교육적 의도로 볼 수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