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환자 사망' 양재웅, 진실공방ing…인권위 수사 의뢰 "불복"
- 입력 2025. 03.21. 11:58:0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재웅
양재웅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지난 20일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18일 검찰총장에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야간에 A씨에게 격리와 강박을 실제로 지시한 사람은 주치의였으나 진료 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 측이 이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장인 양재웅의 지시 혹은 방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 강박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돼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재웅 측은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LKB 측은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중순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재웅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의뢰하면서 재점화된 상황.
이에 대해 양재웅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