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불가"…어도어 가처분 인용
입력 2025. 03.21. 13:57:07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판사부장)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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