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안돼"…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이유는?(종합)
입력 2025. 03.21. 15:07:37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 독자적 활동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민희진을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 '무시해' 발언 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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