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변호사, 뉴진스에 일침 "법원 무시하고 혐한 발언…꿈에서 깨라"
입력 2025. 03.23. 15:03:09

뉴진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가 뉴진스(NJZ)의 타임지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22일 유튜브 채널 게시글에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했다.

또 고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며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5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5명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뉴진스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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