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회계 자료 연 1회 제공 의무화"…'이승기 방지법' 입법 예고
입력 2025. 03.24. 16:18:53

이승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회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예인)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연예인이 기획사에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2022년 가수 겸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산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산과 관련된 회계자료 제공 방법으로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자료 제공 방법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일부 기획사에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본은 제공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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