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표·사인 팝니다"…티켓 사기꾼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25. 03.25. 11:17:05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등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족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3월 1일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NCT 등의 콘서트와 롤드컵 결승전 티켓 등을 허위로 판매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티켓에 관심을 갖는 피해자와 연락해 가수의 사인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입금받고, 환불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처리비용으로 각각 25-4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2023년 9월에도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바.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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