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 51억 펜트하우스 압류 “뒤늦게 납부…고의 아냐” [공식]
입력 2025. 03.26. 10:30:31

임영웅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 당했다가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26일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다”면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매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설정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매입 당시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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