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오늘(27일) 무변론 선고 취소
- 입력 2025. 03.27. 14:35:0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 씨에 대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故 오요안나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을 취소했다.
당초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인 지난 25일 A씨가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2년간 MBC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