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JMS 성범죄 폭로…'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 입력 2025. 03.27. 15:55: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성폭력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는 신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나는 신이다'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4개 사이비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를 두고 넷플릭스를 고발했으나 모두 참패했다. 2023년 다큐멘터리 공개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며,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했다. 최근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까지 나오면서 '나는 신이다'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넷플릭스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의 마지막 이야기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 속 생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긴다.
한편, 지난 1월 대법원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재 JMS 총재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