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값 좀 하자"…한예슬 악플러 A씨,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입력 2025. 03.30. 18:24:02

한예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누리꾼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도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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