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진 볼에 입맞춤' 50대 수사 중단
입력 2025. 03.31. 10:12:25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옹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진의 볼에 갑작스레 입을 맞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목에 입술이 닿았다"며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라고 표현하도 했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날인 14일 국민 신문고에는 이 팬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당장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입건하고 2월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대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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