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안영미 '욕설' 논란, '두데' 결국 법적제재…"적절한 사후 조치 부족"(종합)
입력 2025. 04.01. 09:14:24

안영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생방송 중 진행자인 안영미가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방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10월29일자 MBC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51조(방송언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안영미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한 더보이즈 선우에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은 뒤 '다 해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후 "신발신발 한다고요"라고 덧붙였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남태정 MBC 라디오국 2팀장은 "우발적이긴 했지만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정말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더 주의 깊게 방송 제작을 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당시 안영미씨가 19금 프로그램인 SNL에 출연하면서 녹화·연습이 계속 이어지던 상황이었다"며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재미있게 얘기하려다 본인도 모르게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이 지적한 사례는 앞서 2023년 1월 현대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뜻한다.

한편 안영미는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방송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라디오에서 직접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안영미는 "어제 제가 방송 중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 놀란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사죄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이 시간대 DJ답게 적절한 방송 용어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되는 것 같다. 쓴소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면서 "너무 쓴말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간혹 달디 단 말과 적절히 배합해서 맛있게 해 달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시의 데이트'에서는 조롱까지 환영한다. 여긴 조롱이들 쉼터"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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