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해야"…김수현 이름 내건 방지법 청원 등장
입력 2025. 04.01. 15:08:34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31일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OOO(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김새론)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에 OOO(김새론)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기준 2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40%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간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길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법률안 검토가 가능하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김수현이 군 생활 중 보냈다는 손 편지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고인이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김수현은 '저자 동일인 식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6년과 2018년 김새론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故 김새론 유족, 이모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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