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측 “스튜디오C1,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고소…손배도 청구” [전문]
- 입력 2025. 04.02. 14:29:1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JTBC 측이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최강야구'
JTBC는 2일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은 지난 2월 말 시작됐다. JTBC 측이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하자 ‘최강야구’ 연출자 장시원 PD는 곧바로 자신의 SNS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사와 제작진이 트라이아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후 JTBC 측은 스튜디오C1과 새 시즌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장시원 PD는 JTBC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라며 이번 갈등이 IP를 탈취하기 위한 제작 방해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JTBC 측 공식입장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