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 소송 시작
입력 2025. 04.03. 07:55:57

뉴진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했던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판사부장)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라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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