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5. 04.03. 23:41:3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오영수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오영수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오영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번 사건으로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함께 준비한 후배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