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후크엔터, 이승기에 5억 8000여만원 및 지연이자 등 지급"
- 입력 2025. 04.04. 14:02:2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상금 갈등이 3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승기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으나,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해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