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승기 손 들어줬다…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승소[종합]
입력 2025. 04.04. 14:12:21

이승기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재판부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정상금 소송에서 이승기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언 자료들만 받은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현 후크)은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 50%씩 부담하라고도 했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을 포함해 54억을 지급했으나, 돌연 41억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셔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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