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방지법', 국회서 논의된다…국민청원 동의 5만 명 돌파
- 입력 2025. 04.07. 16:38:1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관계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김수현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기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7일 기준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갖췄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김수현이 군 생활 중 보냈다는 손 편지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고인이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 120억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