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체제' 방통위 제동
입력 2025. 04.07. 16:38:50

EBS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의결 다음 날인 27일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임명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E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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