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고도의 신뢰관계 파괴” 이승기VS후크, 정산금 소송 판결문 공개
입력 2025. 04.08. 09:43:37

이승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 이하 후크)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이승기가 승소한 것. 이와 함께 판결문의 일부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승기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원고(후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이는 후크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등을 포함해 54억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 50%씩 부담하라고 했다.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던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향후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및 투명하지 못한 정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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