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오늘(9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비공개 진행
- 입력 2025. 04.09. 07:26:1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가운데, 오늘(9일)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오후 2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는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