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10년 불륜' 김민희♥홍상수, 혼외자 호적·상속 어떻게 될까
- 입력 2025. 04.09. 10:39:2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10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에 혼외자의 호적과 재산 상속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산부인과에 방문해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이 있는 유부남이다. 이에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홍 감독이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륜을 인정한 뒤 김민희는 홍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국내에서는 모습을 감추고, 각종 해외 영화제에는 동반으로 참석하며 공개 데이트를 즐겨왔다.
득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들의 호적,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김민희가 출산한 아들은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올리거나,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다만 홍 감독이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가 완료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A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김민희 사이에서 난 아들은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별도 표시된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인 김민희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재산 상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혼외자도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바, 아들 역시 상속에 있어 같은 권리를 지닐 것이라 봤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영화제작전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