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10여분만 종료…"특별한 변동사항 無"
- 입력 2025. 04.09. 15:07:0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심문이 끝나고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라서 어떻게 오갔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 측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 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