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BJ세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중형 선고
입력 2025. 04.09. 16:59:25

BJ세야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대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세야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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