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분쟁서 또 이겼다 "배임 무혐의…무고죄 맞고소"
입력 2025. 04.10. 16:41:02

슬리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슬리피가 5년 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해 9월,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TS 측이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TS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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