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BJ "보복 편지 아니었다…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5. 04.10. 17:38:24

김준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BJ가 편지가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10일 BJ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고 묻자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가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들었던 것을 묻자 A씨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뒤이어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잠을 쉽게 이루기가 힘든 상태였고, 바보처럼 프로포폴에 중독까지 빠지게 됐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크나 큰 피해를 줬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대화를 녹음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2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진행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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