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해” 폭로 후배들, 변호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 04.11. 13:21:40

기성용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A씨와 B씨 측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 선수 중 1명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해당 폭로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며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히며 A, 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B씨는 송 변호사가 낸 입장문에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해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 업무라고 판단했다.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은 다소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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