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 가세연 김세의 대표 보완 수사 요구
입력 2025. 04.14. 16:20:09

쯔양-김세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는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폭로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쯔양의 사진을 올려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쯔양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쯔양은 오는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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