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이어 또 유죄…팬 상대 3700만 원 편취
입력 2025. 04.16. 07:21:20

아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 유죄를 판결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은 지난 10일 아름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아름은 남자친구 A씨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혐의에 대해 해킹, 남자친구의 소행 등으로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현재 이아름은 남자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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