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사생활 유포'…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입력 2025. 04.16. 14:25:53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1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해당 가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뒤 공범 2명과 함께 습득한 휴대폰에 담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1억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7일 A시를 경기 양평군에서 붙잡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공범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C씨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일당 가운데 1명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과거 유명 폭력조직에서 조직원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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