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선처 호소
입력 2025. 04.16. 16:17:16

유영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영재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유영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유영재도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유영재 측은 다음 날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 또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유영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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