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 활동 금지' 유지
입력 2025. 04.16. 17:46:28

뉴진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으로 고법에 항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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