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불복 "즉시 항고장 제출" [공식]
- 입력 2025. 04.16. 19:11:0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명령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가 항고하면서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진다.
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 이하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