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5. 04.16. 21:48:4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우은숙-유영재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유영재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해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그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