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오늘(17일)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 입력 2025. 04.17. 08:26:2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희진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낸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도 이 일부 주주에 포함된다.
또한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주주간계약 효력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등에 효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