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미납? 소송 각하 가능성은
- 입력 2025. 04.17. 10:07:0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어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법원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종의 소송 수수료를 뜻한다.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000만원~1억원 미만이면 0.45%에 추가로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2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를, 3심까지 가려면 2배를 내야 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은 소가가 120억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원고는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을 꽉 채워 수령했다. 법원은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 보정기한 연장신청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