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하이브 VS 민희진' 주주간 계약·풋옵션 소송, 병행심리 진행 결정
입력 2025. 04.17. 14:26:1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소송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소송과 함께 병행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나. 그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는가"라고 물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이다.

민희진 측 대리인은 "아마 원고 측에서 그 사건의 재배당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아직 안 받아줘서 상태가 그대로인 것으로 안다"며 "그건 풋옵션 대금을 달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피고 측 당사자가 2명, 그 사건은 원고가 1명 더 추가돼서 3명이 원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고가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지난해 7월이고, 피고는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 이후에 원고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서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피고 측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고 원고는 콜옵션을 했다. 콜옵션은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한 것이고, 현재 소는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 주장은 작년 7월 8일날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을) 재판부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게 어떻나"라고 물었고, 양측은 모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다. (풋옵션 측) 재판부에도 통지를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병행 심리를 결정한 뒤 "원고가 제시한 서면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주시고, 입증 계획 부분을 정리해주면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피고 측에 요구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기본적으로는 원고(하이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입증 계획이 정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입증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아직 피고(민희진) 측에서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며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자"며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2일 오후로 잡았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도 이 일부 주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 효력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등에 효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도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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