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소 5人, 前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5. 04.17. 15:06:2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혜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달의 소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혜주)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달의 소녀는 2018년 12인조로 데뷔했다. 2021년 멤버 츄가 소속사와 정산 관련 분쟁으로 팀을 떠나면서 다른 멤버들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를 얻어냈으나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혜주)는 과거 전속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한 탓에 패소했다.
이후 다섯 멤버는 항소했고 가처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2023년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