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 입력 2025. 04.18. 08:14:3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17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의 심리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 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하이브가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이 입증 서면을 내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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