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성인용품 노출·성행위 장면 묘사 '정숙한 세일즈'에 의견진술
- 입력 2025. 04.21. 17:49:1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인용품을 노출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정숙한 세일즈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숙한 세일즈'의 지난해 10월12~1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등장 인물들이 란제리를 입고 속옷 특징을 묘사하거나 성인용품을 작동시키며 농담하는 내용 등도 전파를 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드라마의 성적 표현 수위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모자이크 처리된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상스러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tvN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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