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협력사,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 입력 2025. 04.22. 11:38:3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도구 사용 문제로 예산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백종원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군은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예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민신문고에 “2023년 개최된 예산맥주 페스티벌에서
식품 위생 문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아연도금 각관을 바비큐 조리기구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달 해당 그릴에 대해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스틸 304’ 소재로 제작돼 식품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축제 현장에서도 ‘안정성 검사 완료’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해 소비자 안내를 진행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바비큐 그릴 외, 농약 분무기를 이용해 소스를 살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 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할 부서와 합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