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계정 공유 제한했더니…OTT서비스 소비자 상담 315% 증가
입력 2025. 04.22. 13:15:02

티빙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티빙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상담에서는 'OTT서비스'가 284건으로,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OTT서비스가 695.7%로 높았다.

OTT서비스는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정책은 앞서 연간이용권을 계약해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티빙 측은 이용약관 변경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겐 계약 종료 기간까지 약관대로 이용하도록 정정했다. 티빙은 공지를 통해 "기존 이용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계정 공유 정책 고지일인 지난달 25일까지 결제한 이용권에 대해 계정 공유 제한 적용 기간을 조정하겠다"며 "다음 회차 갱신 결제시부터는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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