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아티스트컴퍼니 신주 발행 정당성 인정…가처분 기각
- 입력 2025. 04.24. 10:28:4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신주 발행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아티스트컴퍼니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아티스트컴퍼니가 참여한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신모씨 등을 비롯한 11인은 지난해 6월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아티스트스튜디오 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해당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