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법적 대응 "상해+양육비 미지급 사실무근"
입력 2025. 04.24. 11:49:28

황철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황철순 법률대리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24일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황철순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이유로 매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해, 마치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철순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A씨가 공동친권자인 황철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했다"며 "A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한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내 A씨는 황철순을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철순은 이에 대해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폭행 신고"라며 분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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