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 130장 제출했지만…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종합)
- 입력 2025. 04.25. 14:30:3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지난 사계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매니저와 본부장 또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