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 대표, 아이돌 강제추행 논란…피해자 고소 기자회견 연다
입력 2025. 04.28. 15:27:37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14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이돌 그룹 멤버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한빛센터 측은 28일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A 대표의 소속 아이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내일(29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참석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143엔터 측에 공식 사과 및 가해자 퇴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빛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143엔터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A대표는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 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대표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43엔터는 A대표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피해자의 뜻도 143엔터의 일방적인 퇴출로 무산됐다"며 "143엔터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43엔터는 오히려 피해자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빛센터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이를 공론화해 실추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또다시 언급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다. 또한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가 포함된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한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143엔터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은은 팀을 탈퇴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하며 성추행 의혹에는 또 다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