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불꽃야구' 장시원 PD 형사고소…저작권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
입력 2025. 04.29. 09:40:40

최강야구-불꽃야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JTBC는 '최강야구' 제작비 문제로 스튜디오 C1과 법적 분쟁 중이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과도하게 청구했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1 측은 회차당 일괄 계약으로, 과다청구가 있을 수 없다고 맞섰고, 갈등 속에서 C1은 '최강야구' 이름을 버리고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트라이아웃을 1,2차 진행한 후, 발대식 촬영까지 끝냈다.

JTBC 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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