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61만명' 래퍼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 입력 2025. 04.30. 09:53: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겸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 초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